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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. 고

영암스님 2015. 10. 27. 10:56

자격증미반납자및지부 1년이상협회발전기금미납지부는

특별한사유공고치않을시에는무효임을알림

 

이번미신고자자격증소지는 2015년부로본협회와무관함을 공고 단.사유서제출시 이사회회의를거쳐 알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