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 고 공 고 본협회소속 요가지도사 자격증소유자는 3년에한번재발급받아야함은 협회회의록2조3항에의거 이를이기거나기한을넘길경우 자격증취소및불이익이 가지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. 다음사항은 현사회물가및협회발전을위해 10년만에20%를 인상됨을공지하시기바랍니다 1.지부개설.. 공 고 2020.01.18